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사람은 최소한 다음 3가지는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이이 모르는 경우, 금액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건축비 외에도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지어진 집을 매매하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지을 경우 필수사항 입니다. 건물을 매도할 시 양도세 처리시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 입니다.
시청에서도 개발부담금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각종 전용 부담금
2. 개발부담금
3.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사람은 최소한 다음 3가지는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이이 모르는 경우, 금액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건축비 외에도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지어진 집을 매매하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지을 경우 필수사항 입니다. 건물을 매도할 시 양도세 처리시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 입니다.
시청에서도 개발부담금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각종 전용 부담금
2. 개발부담금
3.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