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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by 아이디어세일즈맨 2023. 10. 18.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사람은 최소한 다음 3가지는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이이 모르는 경우, 금액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건축비 외에도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지어진 집을 매매하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지을 경우 필수사항 입니다. 건물을 매도할 시 양도세 처리시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 입니다. 

시청에서도 개발부담금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각종 전용 부담금

2. 개발부담금

3.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